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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체크 포인트 확인하고 가세요~!지식정보 공유 2025. 4. 3. 12:37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부터는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주택 취득 후 내는 세금 중 양도 소득세가 세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 되는 조건이 있으니 1주택 매수 전에 미리 체크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목차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1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되므로 납부 금액에 부담이 큰 편입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2024년부터는 1주택자는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 양도 시엔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의 45%,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 시엔 양도차익의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특별보유공제도 있는데 이는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 기본세율 (2년이상 보유 시)양도 차익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2024년 기준]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원 ~ 1억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 3억 원 38%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40% 2,540만 원 5억 원 이상 45% 3,540만 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매수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12억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선 과세가 되니 비과세 가능 매도 시점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만 알면 나올 정도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필요경비 등 여러 요소들을 반영해줘야 되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에 공제나 세율 부분이 포함되어서 1주택자들은 좀 더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도 높다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정보가 연동이 되어서 주택 보유 이력이나 취득일 등이 데이터에 반영되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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