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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축복임과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결혼 후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 입니다. 결혼 후 세액공제 등 세금 측면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결혼 관련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조건
2024~2026년에 결혼 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 세액공제 혜택 입니다. 결혼 세액공제 금액은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해주므로 결혼 후 세액공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정책으로, 혼인신고 연도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생애 1회만 공제 가능합니다.
결혼 세액공제 주의사항
결혼 후 세액공제 외에도 연말정산 꿀팁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출은 연봉 낮은 배우자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 한쪽 배우자만 소득이 있는 경우 결혼 세액공제 중 ‘배우자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이 맞으면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외에도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세액공제: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추가
- 출산·입양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결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
결혼 후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부 조건에만 맞으면 이자 상환액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공제받기 위한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주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배우자 정보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되어야 하니 조건을 잘 충족해서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청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전 결혼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결혼 후 절세 혜택으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부지원금 알아보고 똑똑하게 챙겨가세요~!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매년 정부지원금의 종류나 조건 등이 바뀌기 때문에 2025년 정부지원금 중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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